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 8월 20일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서를 접수한지 29일 만에 수리 결정이 났다. 코빗도 20여일만인 지난 1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신고 수리 결정 통보를 받았다.
빗썸은 코빗보다 하루 빨리, 코인원은 코빗과 같은 날 신고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신고서가 수리되지 않고 있다.
이들 두고 가상자산사업자 심사를 진행하는 금융당국은 시기와 규모에 따라 심사 기간이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비트의 신고서를 심사할 당시 다른 신고 건이 없었기 때문에 업비트 심사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코빗은 거래규모가 작아 심사가 빨리 끝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금융감독원과 케이뱅크가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이행약정(MOU)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고객 및 자산 규모가 급증하는데 비해 케이뱅크의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MOU를 통해 케이뱅크의 AML시스템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MOU에는 AML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고객확인 절차 개선, AML 인력 확충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코인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케이뱅크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빠른 시일 내에 업비트의 신고서를 수리한 것을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관련업계 또 다른 관계자도 “케이뱅크가 시중은행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이전부터 업계에 있어왔다”면서 “농협이나 신한은 오랫동안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춘 반면 케이뱅크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실명계좌를 발급한 은행사 때문에 심사가 늦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FIU 관계자는 “빗썸과 코인원이 농협에서 실명계좌를 받았기 때문에 같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두 거래소 모두 규모가 커 심사가 길어지게 된 것”이라면서 “최근 언론에 나오고 있는 거래소 자체 리스크에 대한 사실 관계를 소명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현재 빗썸에 상장된 코인은 180개, 코인원은 188개로 업비트(157개), 코빗(66개)에 비해 많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코인 개수에 따라 심사 시간이 달라질 게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코인을 상장하고 폐지하는 지를 심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상장된 코인 개개인의 문제는 오히려 은행이 실명계좌 지급하는 과정에서 걸러진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자체 리스크 또한 빗썸과 코인원 뿐만 아니라 업비트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빗썸의 경우 대주주 리스크가 현재 진행 중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대주주 이슈가 문제라면 지난 2018년 자전거래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돼 현재까지 2심이 진행되고 있는 두나무 송치형 의장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업계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가 늦어질수록 거래량 등 거래소 간 규모 차이가 커진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기간이 길어지면 불안한 이용자들은 거래소를 옮길 수밖에 없다”면서 “마케팅이나 사업 확장 또한 신고 수리가 완료돼야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고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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