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노바기성형외과 등 개인정보보호법 어긴 12개 의료사업자 제재

바노바기성형외과 등 개인정보보호법 어긴 12개 의료사업자 제재

1억223만원 과징금·과태료 처분

기사승인 2021-10-27 16:14:28
쿠키뉴스DB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 12개 의료분야 사업자가 제재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바노바기성형외과 등 12개 사업자에 과징금 및 과태료 1억223만원 부과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사업자 유출신고, 경찰이첩, 이용자 침해신고를 계기로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원을 받아 조사를 진행했으며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

바노바기성형외과에선 고객관리시스템이 랜섬웨어에 감염돼 고객 6251명에게 협박 문자가 발송되는 유출사고를 발생했다.

이 병원은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하지 않고 한 달 이상 방치했다. 또 계정 하나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등 보호법 4개 항목을 위반했다. 

리뉴미피부 7개(화곡·동대문·서초·잠실·분당·부산서면·홍제)지점은 보안시스템 관리 부실로 해킹공격을 받아 고객명,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21만4590건이 유출, 다크웹에 노출됐다. 

이들 지점은 처리목적이 달성된 회원 정보 등을 파기하지 않았고 불법접근을 차단하지 않는 등 보호법 2개 항목을 어겼다.  

대한의학회에선 홈페이지 관리자 인증수단 허점을 악용한 해킹을 당해 약 9221명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됐다.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하지 않는 등 보호법 5개 항목을 위반했다.

연세의료원은 급여담당자가 연차수당 확인을 위해 해당 직원들에게 내부메일을 보내면서 전 직원 급여 내역을 첨부했다.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진 않았지만 시스템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문원의료재단 서울병원은 ‘병원 홈페이지 내 본인확인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 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했으나 거짓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접속기록 일부 누락 등 진료시스템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개인이 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다. 

전 약국 운영자 A씨는 처방전을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거주지 분리수거장에 버렸다. 또 고객 처방전을 의무 보유기간(3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완전파괴 하지 않고 버리는 등 보호법 4개 항목을 위반했다.

개인정보위는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 하지 않거나 목적을 다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보호법을 위반한 바노바기성형외과 등 12개 사업자 모두에게 과태료 8410만원을 부과했다.

전 약국 운영자 A씨에겐 과징금 1813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아울러 의료기관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재점검해줄 걸 요청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의료기관은 환자 건강상태와 신체 특징 등 민감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다양하고 중요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관 등에 자율규제 단체 등을 통해 자율점검,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 관리, 감독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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