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1일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통신망 장애 재발방지대책과 고객보상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5일 오전 11시20분께부터 약 89분간 통신 먹통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이다.
보상은 별도의 피해 접수 절차 없이 12월에 청구되는 요금에서 11월분 사용 요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고객 피해를 일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보상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이다.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세컨드 디바이스) 서비스도 포함됐고,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한다.
전체 보상대상 규모는 약 3500만 회선, 전체 보상 금액은 350억∼400억원으로 KT는 예상했다.
KT는 당시 통신 장애 발생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 상당으로 피해액을 상정했다. 손실이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 10일분의 요금을 보상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월 5만원가량의 요금을 납부하는 개인고객이라면 1000원가량을 감면받는다. 소상공인들이 주로 쓰는 월 2만5000원 요금을 기준으로 보면 7000~8000원 정도를 감면받는다.
고객 보상안에 대한 여론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커뮤니티와 댓글 등에는 "주식 거래를 못했는데 1000원?" "1000원 안 줘도 되니 위약금 없이 해지 해달라" "스터디카페 무인기계가 작동안되서 손실이 몇 십만원인데 겨우 몇 천원이라니" "안하느니만 못한 보상" 등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차라리 보상해준다고 하지나 말지 그 (먹통) 시각 급박했던 사람들을 우롱하는 꼴"이라며 "인터넷 장애로 업무에 피해 본 사람들에게 장난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구현모 KT 대표는 "KT를 믿어주신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적용해 앞으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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