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조류인플루엔자 위기대응 ‘심각’ 단계로 격상

경북도, 조류인플루엔자 위기대응 ‘심각’ 단계로 격상

기사승인 2021-11-02 16:55:13
(사진=쿠키뉴스 D/B) 2021.11.02.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난 1일 충남 천안시 곡교천 야생조류에서 검출됨에 따라 위기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충남 천안 곡교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바이러스 검출과 함께 전국적으로 저병원성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위기감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5개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해 내년 2월 말까지 축산관련 차량과 종사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가용 소독차량 118대를 활용해 도래지 주변도로 등을 매일 소독하고, 야생조류 검사도 매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가금농장은 격주 1회로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출하 전 검사대상을 전 축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방역이 취약한 오리 전 농가 및 전통시장 거래농장은 오는 7일까지 전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리는 입식 시 환경검사를 실시하고, 일제출하 기간단축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전통시장은 살아있는 초생추·중추·산란성계·육계·오리의 유통을 금지하고, 매주 일제휴업·소독의 날을 운영한다.

30만수 이상 산란계·종오리·밀집단지에는 통제초소를 가동하고 대규모 산란계 밀집단지 4개소는 차량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외부장소에 환적장을 설치키로 했다.  

특히 농가별로 지정된 전담관 563명이 방역수칙을 홍보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모든 가금농장의 방사사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는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500m내 전 축종 및 3㎞ 동일축종을 원칙적으로 예방 살 처분할 계획이다.

다만 2주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위험도 평가에 따라 적용범위는 변경될 수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달부터는 철새 개체수가 급증하므로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다”면서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만이 농장 발생을 막아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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