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3일 (화)
김원이 의원, 의약품 불법판매 상시모니터링 명시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

김원이 의원, 의약품 불법판매 상시모니터링 명시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

“식약처, 온라인 불법 유통 의약품 관리 통해 국민 안전·건강 위한 노력 최선 다해야”

기사승인 2021-11-05 10:15:31
사진=노상우 기자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가 늘자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 거래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현행법은 제조·수입업자, 품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제조관리 등 오프라인 유통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온라인상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유통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은 오·남용 등을 막기 위해 약국개설자만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범죄 행위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의약품 등 불법판매·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법령을 위반한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체계를 명문화했다. 또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등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사항의 수정·삭제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에서 건전한 의약품 등 유통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 홍보,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국민 건강과 소비자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오픈마켓, 해외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유통 ‘사각지대’로 인해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식약처가 상시 모니터링 강화 등 온라인 불법 유통 의약품 관리 통해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국민은 온라인에 사는데, 식약처는 아직도 오프라인에 살고 있다”고 밝히며, 국민의 식·의약 생활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으나 식약처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한국미 알리겠다는 의무감”…‘탄금’ 이재욱·조보아, 전세계 홀릴 미스터리 멜로 사극

철저한 고증으로 구현한 한국미를 바탕으로 사극에 최적화된 배우들이 의기투합한 ‘탄금’이 베일을 벗는다.넷플릭스 시리즈 ‘탄금’ 제작발표회가 13일 오전 서울 신도림동 라마다호텔에서 열렸다. 현장에는 김홍선 감독, 배우 이재욱, 조보아, 정가람, 엄지원, 박병은이 참석했다.‘탄금’은 실종됐던 조선 최대 상단의 아들 홍랑이 기억을 잃은 채 12년 만에 돌아오고, 이복누이 재이만이 그의 실체를 의심하는 가운데 둘 사이 싹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