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 건전성 유지를 위해 무·저해지보험의 상품설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상품종류 및 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해지율을 산출하도록 공통의 해지율 산출기준을 마련했다. 무·저해지보험은 보험사의 해지율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된다. 그동안 해지율은 명확한 기준 없이 개별 보험사들이 정해왔다.
보험사는 기준에 따라 10%, 50% 등 해지환급금 수준이 낮으면 해지율은 0.2%, 1%로 더 낮게 적용해야 한다. 해지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낮을수록 해지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보험료 납입중 해지율은 기간이 경과할수록 하락하도록 했다. 예컨대 5차년도는 5%, 10차년도는 2%다. 또 보험료 납입 완료후 해지율은 납입 중 해지율 보다 낮게 적용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끝나면 환급금이 발생(또는 증가)하므로, 납입종료 ‘직전’에는 해지율이 낮아지는 해지유보효과가 ‘직후’에는 해지상승효과를 반영한다.
보험사가 실제해지율 변동시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미리 확인 후 판매하도록 해지율 민감도 분석기준도 마련했다. 위험률, 사업비율, 투자수익률 등 중요한 요소들이 변경되는 상황을 가정해 해지율 변화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수익성을 분석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가 합리적인 해지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이 수집·분석한 해지율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보험개발원, 외부계리법인은 보험요율 적정성 검증대상에 해지율을 포함해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무·저해지보험의 보험료 산정 합리성이 제고되고 부실상품 개발 및 판매를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인 해지환급금 설정을 유도한다. 당국은 상품 개발시 ‘동일 보장, 동일 보험료’ 조건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지환급금 구조를 설계하도록 했다. 해지환급금 수준은 낮은데 보험료는 비싼 경우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의 상품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해지율 산출과 검증 모범규준은 올해 안에 사전예고를 거쳐 오는 2022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등 법규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가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해지율 변동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충분히 분석한 후 상품을 개발·판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