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손본다…해지환급금 개선

금융위,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손본다…해지환급금 개선

기사승인 2021-11-07 12:00:01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을 산출하는 기준을 만든다. 무해지보험은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적게 돌려주는 대신 일반상품보다 보험료를 저렴하게 낮춘 상품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 건전성 유지를 위해 무·저해지보험의 상품설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상품종류 및 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해지율을 산출하도록 공통의 해지율 산출기준을 마련했다. 무·저해지보험은 보험사의 해지율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된다. 그동안 해지율은 명확한 기준 없이 개별 보험사들이 정해왔다.

보험사는 기준에 따라 10%, 50% 등 해지환급금 수준이 낮으면 해지율은 0.2%, 1%로 더 낮게 적용해야 한다. 해지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낮을수록 해지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보험료 납입중 해지율은 기간이 경과할수록 하락하도록 했다. 예컨대 5차년도는 5%, 10차년도는 2%다. 또  보험료 납입 완료후 해지율은 납입 중 해지율 보다 낮게 적용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끝나면 환급금이 발생(또는 증가)하므로, 납입종료 ‘직전’에는 해지율이 낮아지는 해지유보효과가  ‘직후’에는 해지상승효과를 반영한다.

보험사가 실제해지율 변동시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미리 확인 후 판매하도록 해지율 민감도 분석기준도 마련했다.  위험률, 사업비율, 투자수익률 등 중요한 요소들이 변경되는 상황을 가정해 해지율 변화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수익성을 분석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가 합리적인 해지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이 수집·분석한 해지율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보험개발원, 외부계리법인은 보험요율 적정성 검증대상에 해지율을 포함해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무·저해지보험의 보험료 산정 합리성이 제고되고 부실상품 개발 및 판매를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인 해지환급금 설정을 유도한다. 당국은 상품 개발시 ‘동일 보장, 동일 보험료’ 조건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지환급금 구조를 설계하도록 했다. 해지환급금 수준은 낮은데 보험료는 비싼 경우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의 상품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해지율 산출과 검증 모범규준은 올해 안에 사전예고를 거쳐 오는 2022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등 법규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가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해지율 변동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충분히 분석한 후 상품을 개발·판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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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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