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는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 12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열어 이 같이 주장했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작년 말 기준 대부업 대출 잔액이 14조5000억원으로 2년간 약 3조원이 감소했다”면서 “서민금융 공급 기능의 훼손으로 인해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020년 말 기준 대부업체 이용자수는 약 139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39만명 감소했다. 대출잔액은 14조5000억원으로 2년간 약 3조원이 줄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상명대학교 서지용 경영학부 교수는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차별적 대부업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를 선정해 은행에서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허용했지만 은행은 여전히 대부업체를 도박업체 등과 함께 묶어 대출금지업종으로 지정하고 있다”면서 “대부업체가 시중은행으로부터 원활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에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수 대부업체뿐만 아니라 전체 대부업체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의 대부중개업자 겸영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동원 교수(성균관대학교)는 ‘채권매입추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소비자신용법 제정 방향’ 연구를 통해 소비자신용관련업자와 대부업의 겸업을 제한하고 있어 업체들의 경쟁력·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신용법안이 채권매입추심업에 대한 과도한 영업 규제를 담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고 교수는 “소비자신용법안은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총자산을 자기자본 10배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채권 매입의 경우 채권을 담보로 조달한 자금의 비율이 75% 이내 제한하도록 규정하고있다”면서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영업력을 제한하고 부실채권을 제때 정리할 수 없게 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규제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대부업계 활성화를 위해 영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숙명여자대학교 최철 교수는 “은행 등 타 금융권과 대부업계를 비교해서 규제를 가하면 안 된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제도가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되면 공급이 무너져 시장이 사라지거나 불법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규 교수(서울디지털대학교)는 “미국은 아예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연성 규제를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더 엄격한 규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면서 “채권매입추심업자가 부실채권을 빨리 내놓고 소비자가 갱생할 수 있게끔 해줘야하는데 이를 제한해 기회를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당국이 업계관계자, 소비자단체 등을 모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하대학교 한재준 교수는 “소비자신용법안 마련 과정에서 TF팀을 만들어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정부가 회의록을 공개해야한다”고 말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