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원 퇴직금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사직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30분 본회의를 열고 곽 의원의 사직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중 의원의 사직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한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의혹이 불거진 이후 곽 의원은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했고, 지난달 2일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날 사직안이 가결 처리되면 내년 3월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은 △서울 종로 △서초갑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구 △대구 중구남구 등 5곳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