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부족 사태… 응급환자 이송까지 '위협'

요소수 부족 사태… 응급환자 이송까지 '위협'

인재근 의원 “응급환자 이송, 요소수 수급 대책 우선 순위로 추진해야”

기사승인 2021-11-11 10:03:39
사진=노상우 기자

요소수 부족사태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요소수 부족이 응급환자 이송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9 구급차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응급환자 이송차량, 의료기관·민간이송업체의 민간구급차 대부분이 요소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급차 등을 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이다. 요소수 부족 문제가 소방차는 물론 소방청 119구급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자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의료기관 및 민간응급환자이송업체 등에 등록된 구급 차량의 현황을 파악했다.

복지부가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보건소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응급환자 이송 차량은 총 460대다. 이 중 배기가스 저감장치 필요 차량은 370대로 집계돼 전체의 80.4%에 해당한다. 또 의료기관, 민간이송업체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민간구급차는 총 3834대였고, 이 중 61.8%에 달하는 2369대가 요소수필요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응급환자 이송은 분초를 다투는 일이다.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는 의료기관, 민간응급환자이송업체 등과 지속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해 실태 파악과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면서 “요소수 수급 대책에서 응급환자 이송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외국에서 긴급 조달한 요소수를 민간 구급차 등 긴급 수요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요소수 판매와 유통을 올 연말까지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며 요소수 구매량은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0리터, 화물차는 30리터까지만 가능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요소수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우선 확보된 물량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입, 생산, 판매 등에 대한 명령과 판매방식 지정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해 나가겠다”며 “추가로 수입되는 요소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하겠다. 결과적으로 국민 생활에 큰 불편과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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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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