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쩍 많아진 스팸문자로 정보 유출을 의심하는 A씨. 이런 와중에 각종 사이트에 유출된 정보가 불법 사이트에서 악용된다는 뉴스를 접했다. 걱정은 되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어 고민이다.
국민 스스로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피해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내주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예방 및 피해구제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유출된 개인정보는 연평균 1300만 건이다.
유출 정보가 범죄에 쓰이고 있다. 인터넷 사기피해 신고 건수는 2018년 11만건에서 2019년 13만건, 지난해엔 17만건으로 올라섰다.
정부는 온라인 상 개인정보 유출-불법거래로 이어지는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은 단계별(개인정보 유출예방·사고 대응·피해예방·피해구제) 4대 전략·6대 추진 과제로 구성된다.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처리하는 오픈마켓,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 민간 부문 안전조치 역량을 강화한다.
정부는 산업계와 함께 공동규제로 온라인 플랫폼 안전조치 기준을 만들고 열화상카메라 등 민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디지털 기기는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공공분야 보호수준도 높인다. CCTV관제센터·생체정보 진단지표를 신설하고 국내외 인증획득기관엔 가점을 주는 식으로 개선한다.
40개인 미흡기관 대상 컨설팅도 내년엔 8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업무평가 지표와 영향평가 제도도 개선한다.
온·오프라인으로 구분된 개인정보 유출통지·신고 절차는 통일한다. 이를 토대로 국정원·과기정통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대규모 유출 피해가 생길 땐 ‘개인정보 침해 사고 범정부합동조사단’을 운영한다. 개인정보위는 경찰청(22일), 국정원(30일)과 협약을 맺는다.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온라인 계정정보 2300만 건 유출 여부를 쉽게 확인, 조치할 수 있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오는 16일 시행한다.
정보주체는 본인 계정정보와 유출 계정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유출이 확인 되면 해당 계정으로 활동 중인 사이트에 접속해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사기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사이버캅·경찰청)범위에 ‘메신저계정’과 ‘이메일주소’를 추가한다.
현재는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조회가 가능하다.
영상·음성 등 비정형 개인정보 탐지기술을 개발해 인터넷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신속하게 탐지, 삭제하고 해커가 협박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노출할 경우엔 통신사와 공조해 긴급차단, 삭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구제 분쟁조정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민간 기업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한다.
조사관 사실조사권 부여, 집단 분쟁 이용권을 실질 보장하고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인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엔 피해확산 속도가 빠른 온라인을 중심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유출사고 각 단계별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위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국민이 직접 피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활용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