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원의 점심시간 보장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주민센터, 구청 등 공공기관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되면서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공무원들은 점심시간 보장이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지만 평일 점심시간에 짬을 내 관공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직장인들 사이에선 불만이 나온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지난 2017년 2월 경남 고성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경기 양평군, 전남 담양군과 무안군, 전북 남원시, 충북 제천시와 보은군 등도 시행 중이며, 부산 지역 10개 구청은 내년 1월부터 차례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공무원 복무규정은 점심시간을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오전 11시~오후 12시, 오후 12시~오후 1시로 나눠 두개 조가 교대로 식사하며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휴식권을 빼앗기고 있다"며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주민센터나 구청 등 공공기관의 운영을 전면 중단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주장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나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대면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
점심시간에 관공서를 이용하는 직장인들은 반발했다.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블라인드'와 관련 기사 등에는 "직장인들은 점심 때가서 잠깐 일 볼 수 있었는데 그것마저 못하면 어쩌나" "꼭 오후 12시에 식사를 해야 하나" "밥을 못 먹게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교대로 1시간씩 쉬는게 뭐가 문제" 등 반응이 나왔다. 의료계 종사자, 소방관, 경찰 등도 업무 특성상 점심시간 휴무제 없이 교대로 식사하며 일하고 있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모든 민원을 비대면 업무로 볼 수 있는 게 아닌데다 전자기기 사용이 서툰 이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무원들도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공무원 A씨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할 때 점심시간에 쭉 교대근무를 하면서 힘들긴 하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며 "교대 근무로 민원을 100% 해결할 순 없어도 대직자가 절반은 해줄 수 있으니 민원인에겐 교대 근무가 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공무원으로 소속이 공개된 한 누리꾼도 "욕먹을 줄 알았다"며 "지금도 당번제로 점심시간 한 시간 보장해준다"고 적었다. 또 다른 공무원도 "공무원 조직의 이기심이 발연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은행이 점심시간에 문 닫는 것 봤나"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일부는 지자체의 인력 부족을 지적하면서 점심시간 휴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으로 소속이 공개된 누리꾼은 블라인드에 "교대로 (점심식사를) 먹으면 오후 1시가 넘었는데 공무원이 왜 자리에 없냐 그런다"며 "오후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1인체제가 되는데 내 업무가 아닌 걸 하다보면 더 느려지고 밀리니까 욕먹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원인들도 점심시간에 짬내서 나왔는데 계속 기다려야 하니까 짜증이 더 심해진다"며 "민원 직원이 3명 이상되는거 아니면 정말 힘들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2교대로 식사를 하는데 (일부는) 2시간이 모조리 점심시간인줄 알더라"라며 "그 (시간) 안에서 앉아서 밥 안먹고 일하는 사람은 무슨 죄냐"고 토로했다.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점심시간은 보장해야 한다" "점심 먹는 건 정당한 요구지만, 근무시간에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무조건 반대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