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258명을 공개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78명 73억원, 법인 50개 3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4명 5억원, 법인 6개 업체 1억6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명단은 도청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범위는 체납자 성명(상호), 직업(업종), 연령, 주소, 체납액 세목·납기, 체납요지 등이다.
현금서 도 세정과장은 “고의적 재산은닉 또는 납세회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도 은닉재산 조사, 출국금지, 재산압류, 공매 등 다양한 체납처분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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