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구형받아

윤화섭 안산시장,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구형받아

검찰, 항소심 공판서 벌금 300만 원, 추징금 500만 원 구형

기사승인 2021-11-18 10:25:29
윤화섭 시장이 지난 6월 1심 법정 앞에서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4-3부(부장판사 정회일)의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시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 및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윤 시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70만 원을 선고 받았던 A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A씨에게 2000만 원을 요구해 그 중 일부를 수수하고도 이를 사적 차용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회악 중 하나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윤 시장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A씨에게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평소 친분이 있던 A씨와의 관계를 생각해 거절하면 서먹해질 것 같아 머뭇거리면서 받은 돈일 뿐 당시 정치자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 시장은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최후진술했다. 

윤 시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A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 시장은 최종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과 함께 시장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윤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50분에 열릴 예정이다. 

안산=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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