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씨는 이 과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인수 판사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 2017년 9월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6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다.
한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변기에 떨어뜨려 변기 안에 있던 물이 종이컵 안으로 혼입돼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마약 투약의 장소와 그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살펴본바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오류가 없다"고 말했다. 한씨와 동행한 보호관찰관이 종이컵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지 못한데다 종이컵이 물에 빠진 흔적 등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것. 또 상수도를 통해 공급되는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서희는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판사의 말에 법정 내에서 욕설을 내뱉으며 거칠게 항의했다. 한씨는 "저 도망 안 갈 거다. 구속 안 될 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건가"라고 말했다. 피고인 대기실로 퇴정하면서도 "시X 진짜'라는 등의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