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보 등 개인정보 열람 파기 의무 위반 사업자 제재

한화생보 등 개인정보 열람 파기 의무 위반 사업자 제재

개인정보위, 5개 사업자에 과태료 1450만원 부과 의결

기사승인 2021-11-25 17:53:39

한화생명보험 등 개인정보 열람 또는 파기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가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5개 사업자에 과태료 1450만원을 부과했다. 

유비케어는 정보주체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조사가 시작되자 열람하도록 했다. A안과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를 거절하면서 거절 사유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았다.

B학원은 학원 블로그에 수강생 성명·학교·입시결과 등이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약 8년간 게시하고 있었다. 한신은 퇴직 직원 165명 개인정보를 보유기간(근로기준법 상 3년)이 지났는데도 파기하지 않았다. 

한화생명보험은 보험상품 설계만 진행하고 실제 가입하지 않은 고객 개인정보를 보유기간(동의일로부터 1년)이 지났는데도 파기하지 않았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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