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8일 (수)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전산망 운영 시작…'부작용' 확인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전산망 운영 시작…'부작용' 확인

환자, 본인 인증 후 투여 내역·장기추적조사 진행 내역 확인

기사승인 2021-11-30 09:32:54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쿠키뉴스DB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전산망’이 30일부터 구축·운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이번 전산망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판매, 공급 내역의 등록과 관리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이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란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후 일정기간 동안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지난해 9월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전산망을 운영하게 된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전산망의 주요 기능은 △(환자) 장기 추적조사 진행 내역 조회 △(장기추적조사 실시자) 판매·공급 내역 관리 △(의사·약사 등) 환자 투여내역 관리이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투여받은 환자는 본인 인증 후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내역, 장기추적조사 진행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 등 장기추적조사 실시자는 첨단바이오의약품 판매·공급 내역 등을 전산으로 제출·관리할 수 있다.

아울러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사·치과의사·약사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 인적 사항과 투여 내역 등을 전산으로 제출·관리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구축된 전산망을 이용하면 안전관리원이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의사·약사·환자도 편리하게 자료를 기록·관리·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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