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 평택·오산, 인천, 부산 등 4곳에서 총 6000가구 규모의 민간 아파트가 사전 청약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민간 아파트 사전 청약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연내 6000가구에 내년 3만8000가구를 추가해 2년간 총 4만2000가구를 민간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먼저 올해 민간 사전 청약 1차로 오산세교(1391가구·우미건설), 평택고덕(633가구·호반건설), 부산장안(504가구·중흥건설) 등 3곳에서 2500가구가 사전청약을 받는다.1차 물량의 분양가는 평당 1240만~1425만원 선이다.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오산세교는 4억3560만원, 평택고덕은 4억7490만원, 부산장안은 4억2520만원이다. 국토부는 시세의 60~80% 수준에서 분양가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1차 물량 입주자 모집 공고는 30일 나오며, 청약 접수는 다음달 13~15일 진행된다. 이후 민간 사전청약 2차는 다음달 평택고덕(700), 인천검단(2700) 등 2개 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내년에는 매분기 4000~16000가구의 민간 사전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민간 사전청약 정책을 두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정책이 주택시장 문제를 공급으로 풀겠다는 기조 아래 시세대비 60~80% 추정 분양가와 다양한 브랜드, 중대형 평형 등 국민 수요에 맞는 공급을 내놓았다는 평가다.
다만 사전청약의 특성에 따라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전청약이 매매시장의 수요는 흡수하더라도, 청약당첨자들이 입주때까지 무주택자격을 유지해야 하므로 임대시장의 부하를 경감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공공과 민간의 사전청약만이 아니라, 민간정비사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는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될 경우 본 청약 전까지 다른 주택에 대한 청약이 제한된다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며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경우, 부적격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부적격으로 인한 청약 제한 기간 경과 이후) 등에는 해당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