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는 겨울철 불법소각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의 이번 지도·단속은 도농복합도시로 지속적인 인구증가 및 중·소규모 사업체의 증가와 더불어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12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영세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공장지역을 중점으로 농촌지역, 전원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사법처리 등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철저한 불법소각 행위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의 위험을 줄이는 한편, 불법소각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타는 냄새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