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남훈)는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얻으려고 현지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등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10월 대구은행이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 달러(41억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상업은행 인가를 받으려고 한 이유는 특수은행은 여신업무만 가능하지만, 상업은행은 수신·외환·카드·전자금융 등 종합금용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특수은행이 사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이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브로커에게 뇌물을 제공하더라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신설된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2항을 최초 적용한 사례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내은행이 해외 진출을 위해 브로커를 통해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행위는 국제사회에서의 대외 신용도를 떨어트려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해외로 송금한 국내은행의 자금을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횡령하는 것은 회계투명성을 악화시키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