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인사운영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내용을 일부 반영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 채용 시 외부 심사위원 참여 및 비율(1/3이상)의무화했다.
또 특수 관계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지원할 경우 관계자 채용업무 배제를 명시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이번 개정지침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앞서 지난 6월 전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표준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하는 등 사학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바 있다.
이상국 학교지원과장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에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반영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