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야권은 즉각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10일 시행 첫날을 맞았다. 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등 유통 방지 조치 의무,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 적용 대상은 웹하드 사업자와 연 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등이다. 구글·메타(전 페이스북)·트위터 등 8개 해외 인터넷 사업자와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포털, SNS, 인터넷 개인방송 등 90여개 사업자가 포함된다. 디시인사이드, 뽐뿌, 루리웹 등 국내 대형 커뮤니티에도 적용된다. 다만, 카톡 이메일 등에서 벌어지는 사적인 대화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법안은 통과 전부터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법안 추진배경인 ‘n번방’ 유통경로가 된 텔레그램은 정작 법안 적용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행 첫날인 이날 커뮤니티에는 ‘사전검열’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엠엘비파크 이용자들은 관련 글 하단에 “통제사회”, “정부가 사생활을 검열한다”, “오픈채팅방을 시작으로 (검열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 등 법 시행을 비판하는 댓글을 잇달아 달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서는 ‘고양이 동영상’이 검열 대상에 올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야권에선 즉각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n번방 방지법은 기준의 모호함에 더해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n번방 방지법’은 지난 20대 국회 말미에 통과된 법안으로, 오늘부터 스트리밍 필터링 등 후속조치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며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령 자체의 문제와, 후속조치 과정에서의 과잉대응이 없는지 철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 수석대변인이 발의한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은 ‘처벌 강화’ 중심의 기존 법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허 수석대변인은 “내가 발의해 통과된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은 방심위에서 이미 불법으로 판정한 성범죄물 등 각종 불법정보의 절대다수가 해외서버에 소재해 국내로의 ‘접속차단’에 그치는 문제가 있어 방심위로 하여금 해외 당국과 사업자와 협력 공조를 할 수 있도록 직무항목을 신설한 법안”이라며 “지금 조치되고 있는 스트리밍 필터링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벌 강화 위주의 기존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