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내세요’ 임대료국가분담제...‘인센티브’ 관건   

‘50%만 내세요’ 임대료국가분담제...‘인센티브’ 관건   

국가 25% 임대인 25% 임대료 분담
"임대인 반발 무마 할 인센티브 필요"
"형평성 고려해 상생 방안 마련해야"

기사승인 2021-12-22 06:00:11
새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이후 한산한 서울 홍대 인근 번화가 모습.   /사진=박태현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부활과 함께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국가와 임대인이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임대료국가분담제를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현실화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임대료국가분담제의 경우 국가와 함께 임대인의 분담을 의무화하고 있어 참여 유도를 위한 혜택(인센티브)이 관건으로 평가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일 임대료국가분담제를 포함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당시 “감염병 등 재난에 의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이 실시될 경우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누고 있다”며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임대료국가분담제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올 초 도입을 제안한 제도다. 분담제는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손실부담 원칙에 따라 국가와 임대인이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보면 국가와 임대인이 각각 임대료의 25%씩을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소상공인의 임대료 100만원 가운데 국가가 25만원을, 상가 주인이 25만원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소상공인과 국가가 100만원의 임대료 중 각각 50만원, 25만원을 부담하고, 상가주인이 25만원을 감면해 주게 된다.

문제는 임대료국가분담제 도입을 위한 필요 예산 마련과 임대료 감면을 두고 나올 임대인들의 반발이다. 먼저 임대료국가분담제를 6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10조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추산된다. 송 의원이 추산한 내용을 보면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 약 552만명(11월 기준) 중 임대료를 내는 자영업자를 대략 80%로 놓고, 정부가 월평균 150만원의 임대료를 6개월간 지원할 경우 10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됐다. 

상가 주인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대출을 받아 은행 이자와 임대료를 계산해 상가를 매입하는 현 시장 상황에서 임대료 의무 감면은 임대인의 타격으로 이어진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공과금 등 상가주의 고정지출 비용도 부담이다. 일각에서는 임대료 감면 의무화 조항이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의무화에 앞서 임대료가 치솟을 것이라는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임대인들의 반발을 무마할 인센티브 방안을 꼽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임대인도 고정지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임대인에게 피해분담을 요구할 수 없다”며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인센티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임대료국가분담제를 도입할 경우 지원 이후 형평성 문제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수석연구원은 “정상화 이후 분담제로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가 피해자인지 논란이 커질 수 있다”면서 “임대인이라고 모두 재정상황이나 현금흐름이 건전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를 도입한다면 도입 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세밀한 방안을 마련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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