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자격정지 2개월 처분… 사실상 올림픽 출전 무산

심석희, 자격정지 2개월 처분… 사실상 올림픽 출전 무산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 고의 충돌·막말 의혹
2개월 자격 정지로 내년 2월 올림픽 출전 어려워
심석희, 재심·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할 듯 

기사승인 2021-12-22 10:02:26
지난 21일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한 심석희.   연합뉴스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대로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징계 회의를 마친 뒤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심석희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당시 코치 A와 사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대표팀 동료 최민정을 고의로 넘어뜨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코치진, 동료 선수들을 향해 심한 욕설과 험담을 했고 불법 녹음을 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연맹은 논란이 불거지자마자 진천선수촌에서 강화훈련 중이던 심석희를 퇴촌 조치하고, 2021~2022시즌 쇼트트랙 월드컵 1~4차 대회 출전 명단에서도 제외했다. 연맹은 2차례 조사위원회를 통해 심석희의 문자메시지를 통한 욕설 및 동료 비하 사실은 확인했지만, 최민정과의 고의충돌, 불법도청, 승부조작에 대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동료 및 코치 비방 건에 대해서만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했다. 심석희의 행위가 빙상인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성철 공정위 위원장은 “사적 공간에서의 일을 징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하지만 동료 선수 비하 부분은 심석희 본인도 조사위에서 인정한 내용”이라며 “아무리 사적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공론화된 만큼 징계하지 않을 순 없는 사안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2018 평창 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1000m 결승전에서 충돌한 심석희(왼쪽)와 최민정.   연합뉴스

연맹이 결정으로 심석희의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출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내년 2월 4일 개막하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최종 엔트리 제출 마감 시한은 내년 1월 24일이다. 심석희는 이번 징계로 인해 내년 2월 20일까지 선수 자격을 잃었다. 엔트리 제출 마감 시한뿐만 아니라 개막일까지 징계가 이어지는 것이다.

다만 심석희는 연맹 보다 상위기관인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적 대응을 통해 올림픽 출전 기회를 노릴 수 있다. 차기 체육회 공정위는 내달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법도 존재한다.

한편 공정위는 심석희의 동료 비하 발언에 동조한 코치 A씨에 대해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심석희가 그런 제안이나 상의를 해왔을 때 A씨는 국가대표 코치로서 다독이고 나무라는 역할을 했어야 했지만 이에 동조하거나 부추겼다"며 중징계 사유를 전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김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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