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편의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고 22일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편의점은 상가와 동일하게 방역패스의 적용을 받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저녁 10시 이후에 다수가 모여서 내부에서 취식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편의점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제가 작동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일상회복을 일시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졌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까지, 영화관·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되고 있다.
상점이나 마트, 백화점은 영업시간 제외 및 방역패스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매출 감소가 계속되자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이를 거부하거나 단체행동을 계획하는 등 반발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손 반장은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의견들을 수렴했고, 또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위원회를 통해서도 자영업 쪽에 있는 분들의 의견들을 계속 수렴하고 있다"면서 "방역상황이 엄중해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또 다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어떤 영업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정부가 충분한 손실보상이 되기 위해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