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쉽게하는 꿀팁 [알경]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쉽게하는 꿀팁 [알경]

[알경]은 기존 '알기쉬운 경제'의 줄임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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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를 전하고자 합니다.

기사승인 2021-12-25 06:10:01
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올해도 13월의 월급을 받을 날이 왔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시즌이죠. 항상 연말정산은 설레면서도 귀찮은 일입니다.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머리는 지끈거리고, 그렇다고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정부도 이를 알고 꾸준히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죠. 지난해의 경우 시간과 장소 제약없이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공인(공동)인증서 외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게 돼 접근성을 높였죠.

자료=국세청

근로자는 ‘손 떼’…‘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올해도 연말정산에 몇 가지 변경점이 생겼습니다. 그 중 가장 핵심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입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내년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에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가 자료를 국세청에 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절차가 사라지는 것이죠. 근로자 입장에선 연말정산을 사실상 하지 않는 셈입니다.

다만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을 사전에 받아 내년 1월 1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죠.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은 같은 달 19일까지 신청해야 하합니다. 

자료=국세청

지난해보다 카드 더 쓰면 추가 공제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침잠한 지난 2020년 3~7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가 대폭 상향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진데요, 2021년은 세법이 변경되면서 공식적으로 추가 공제 한도가 올라갔습니다.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으면 5% 초과분부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쓴 사람이 올해는 3500만원을 썼다고 합시다. 이 경우 5% 초과 금액인 2100만원을 뺀 1400만원의 10%인 140만원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기부문화를 살리기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상향했습니다.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p 인상했죠.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법정 기부금 1000만원, 지정기부금 200만원을 냈다면, 원래 세액공제 금액은 210만원이지만, 올해는 270만원으로 60만원 늘어납니다.

뱅크샐러드 제공

연말정산 어렵다면 국세청, 핀테크 서비스 이용하자

변경된 정보들을 알아봤다면 이제 남은건 연말정산 신청이겠죠. 하지만 아직도 감이 잘 안잡힌다면 신청 전 미리 절세 전략을 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국세청 홈택스는 지난 10월 말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 계획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제항목별 절세팁과 개인별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을 사전에 제공하죠.

핀테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토스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연동해 토스 회원이 본인의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토스는 예상 환급·납부 세액을 지원하는 이벤트를 이달 27일까지 진행하고 있죠. 다만 국세청의 결과나 실제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뱅크샐러드는 ‘카드 소득공제 환급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뱅크샐러드 앱에 올해 총 급여를 입력하고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연동하면 사용내역을 분석해 카드 소득공제 환급액을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또한 ‘전년도 환급 리포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급 리포트를 활용해 전년 대비 환급액을 비교하거나 한 해 소비액과 지출 수단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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