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개특위는 28일 오후 소위원회를 열고 피선거권 하향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5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앞으로 국회의원·지방선거에 만18세 후보가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정개특위 위원이자 꾸준히 피선거권 하향에 목소리를 내온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진보정당이 끈기 있게 노력한 변화의 결과가 여야 합의로 만들어져 기쁘다”며 “우리 민주주의가 한 걸음씩 발전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