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1일 (금)
특별사면 박근혜 31일 0시 석방…당분간 병원서 머문다

특별사면 박근혜 31일 0시 석방…당분간 병원서 머문다

당분간 병원서 치료, 퇴원 뒤 경호·경비는 지원받을 전망

기사승인 2021-12-30 23:11:01 업데이트 2022-01-01 12:43:58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앞두고 지지자들이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21. 12. 30.   사진=임형택 기자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의 유죄를 확정 받고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월31일 자정(0시)를 기해 석방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4일 2022년 새해를 맞아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포함 일반 형사범과 특별 배려 수형자 등 3094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3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사면 발표 당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 대화합의 과점에서 장기간 징역형 집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며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박 장관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국민공감대와 사법정의, 법치주의, 국민화합, 갈등치유 관점에서 대통령께서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씨의) 건강 문제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지난 1월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2년이 확정돼 2년8개월째 수감 생활을 해 왔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을 경우 87세가 되는 2039년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이날 석방 절차는 사면 효력이 발행하는 12월31일 0시 전후로 박 전 대통령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병원에 상주하는 법무비 직원이 사면 효력 발생 직전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하고, 병원에 있던 5명 내외에 계호 인력이 철수하면 사실상 석방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석방에 앞서 이날 밤 늦게 삼성서울병원 앞에서는 지지자들의 집회가 진행된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30일 밤 10시부터 박근혜 환영 및 탄핵무효 주장 집회를 진행하고, 우리공화당은 밤 11시 30분 삼성서울병원 정문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 쾌유 기원 및 명예회복’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번 특별사면과 관련 박 전 대통령 측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유 변호사는 당시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 주신 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면서 “신병 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감사하다”는 박 전 대통령 말을 전달했다.

사진=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

한편, 31일 0시를 기해 석방이 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당분간은 병원에서 치료를 위해 더 머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중 경호와 경비만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에 △연금 △기념사업 지원 △묘지관리 지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고용에 따른 경비 △필요한 기간의 경호 빛 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를 지원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예우 제외 대상이다.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경호와 경비는 지원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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