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서게 될 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 방안 있나요  

법정 서게 될 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 방안 있나요  

헌재 "영상녹화 진술, 법정 증거 사용은 위헌"

기사승인 2021-12-31 13:50:50
아동성폭력. 그래픽=이희정 디자이너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 영상의 법정 증거 사용에 제동이 걸렸다. 앞으로 피해자는 법정에 나와 직접 피해 사실을 증언해야 한다. 이에 따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28일 논평을 통해 “가해자 중심적인 형사사법체계를 바꾸고 피해자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헌법재판소(헌재)의 이번 결정을 규탄한다. 국가는 피해자 인권 보장과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대체 법안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라”라고 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헌재 결정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발로 한 걸음 더 나아간 역사를 퇴행시켰다”며 “일반 시민의 상식에서도 크게 벗어난 중대한 오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한다고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의 권리를 빼앗는 이번 위헌 결정이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정당화하고 용인해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는 지난 23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영상 녹화한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게 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 외관. 쿠키뉴스 DB

헌재는 “피고인은 사건의 핵심적인 진술증거에 관해 충분히 탄핵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 제한 정도는 매우 중대하다”며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화적인 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미성년 피해자는 재판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녹화된 진술을 통해 피해 사실을 증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위헌 결정으로 법정에 피해자가 출석, 반대신문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피해자를 보호할 방안은 없을까. 헌재는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할 방법으로 △수사 초기 증거보전절차 적극 실시 △비공개 심리 진행 △피해자 신상정보 누설 방지 △피고인 퇴정 △비디오 중계 증인신문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피해자 변호사 제도 등을 언급했다. 

다만 반대신문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있다. 피고인 측이 미성년 피해자의 행실 등을 거론하며 공격할 여지가 있다. 피해를 거짓 또는 과장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 또한 재판 공개 여부, 증인 신문 방식 및 장소 등은 재판장 판단에 달려있다. 재판장의 성인지감수성에 따라 피해자들이 2차 가해를 피할 수도, 겪을 수도 있다. 법정 출석 자체도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전문가는 제도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는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 전문가들이 동석해 부적절한 질문을 거를 수 있어야 한다”며 “미성년 피해자가 여러 번 법정을 오가게 해서는 안 된다. 한 번의 진술로 끝낼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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