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하향 조정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피선거권 연령이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돼 청년의 정치 참여 길이 활짝 열렸다.
현행법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을 18세 이상 국민으로 규정,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은 25세 이상 국민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중 선거권 연령은 지난 2019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으나, 피선거권의 연령은 25세로 유지됐다. 이로 인해 청년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 연령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청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확대하기 위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윤준병 의원은 “피선거권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國民主權)을 실현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권리”라며 “앞서 2019년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 연령이 하향 조정된 만큼 청년세대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선 피선거권 연령도 함께 하향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지난 8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올해 마지막 날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청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은 청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의 의견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한역사문화권의 범위를 전북지역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