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의 한 약사가 감기약, 일회용 마스크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하고 환불해주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의 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약사법에 따르면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외)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해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자 △약사(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해당 약사처럼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의약품을 팔고 환불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뿐더러 법적 제재를 가하기도 쉽지 않다.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해 의약품을 구입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팔면 안 된다는 법적 근거는 있지만 상한 가격 관련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약사 면허는 약사법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돼야 취소된다”며 “해당 약사의 행위는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 약사가 과거에도 성인용품을 약국에 전시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당시 판결문에 ‘정신질환’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처인 복지부가 이 사실을 몰라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 측은 약사 윤리 위반, 약사회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면허 정지 등 강력한 징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6일 대전시약사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 회의 자료들이 중앙 윤리위로 넘어왔다. 지부에서 올라온 자료들은 약사회, 의료계 등 보건의료단체, 법조계, 언론계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제공된 상태”라며 “오는 14일 위원회가 열리면 회의 내용을 근거로 (징계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약사회 입장에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비윤리적인 부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며 “정부도 보건의료 직능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관점에서 엄중히 판단해 면허관리를 해 달라”고 전했다.
이에 복지부는 “과거에 해당 약사가 위반한 법령은 ‘교육환경보호에 의한 법률’로 복지부 소관 법률이 아니었다. 또 법원이 판결 내용을 관련부처에 다 통보해주는 게 아니라서 해당 건에 대해서는 최근 인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약사 면허 등과 관련한 처분은 통상적으로 약사회 윤리위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다. 특히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회부된 내용을 근거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