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 출생아에게 첫 해 최대 1490만원이 지원된다.
12일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역 내 모든 출생아에게 정부에서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 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이에 지역 내에서 출산할 경우 기존 출산장려금, 육아기본수당, 영아수당, 아동수당, 홍천축협 출산 축하금 등을 포함해 첫 째는 1390만원, 셋째 이상은 1490만원을 지원 받게 됐다.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정부24)으로 할 수 있다. 지원금은 오는 4월1일 일괄 지급된다.
특히 군은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을 100만원씩 2~3년간, 셋째 이상 600만원은 200만원씩 3년간 지급하고 있다.
또 육아기본수당(도비 70%, 군비 30%)으로 월 50만원씩 총 2400만원을 4년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둘째 이상 자녀에게 출생아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해 국도비로 건강 관리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산모 및 신생아에게 군비로 건강 관리사를 지원하고 있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기존 출산지원금과 함께 지급되는 첫 만남이용권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천=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