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역개발채권 만기 시 온라인 상환 가능 규칙 개정

인천시, 지역개발채권 만기 시 온라인 상환 가능 규칙 개정

신규 채권 매입 시 본인 금융계좌로 자동 상환 가능

기사승인 2022-01-13 11:59:18

인천시는 지역개발채권의 만기 상환 시 채권 보유자가 모바일 앱(신한 SOL) 또는 인터넷뱅킹(NH농협)을 통해 본인 계좌로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 상환제 시행으로 만기 채권 보유자는 신한은행에서 채권을 매입한 경우 신한 SOL 모바일 앱을 통해, NH농협에서 채권을 매입한 경우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상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자동 상환제도 도입으로 신규 채권 매입자가 매입신청서 작성 시 본인 금융계좌로 자동 상환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역개발채권은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필요 재원 조달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각종 허가나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그동안 채권을 매입하면 5년 만기 후 채권을 매입한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원리금을 청구해야 상환이 가능했다. 소멸시효인 상환개시일로부터 원금 10년, 이자 5년이 지난 후까지 찾아가지 않는 지역개발채권은 시에 귀속됐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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