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5.4㎢가 해제·완화됐다.
14일 도에 따르면 이날 국방부는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5.4㎢에 대한 완화 및 해제 결과를 발표했다.
기존 통제보호구역은 1.1㎢(철원군 중리·관전리 일대, 이길리, 정연리)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으며 제한보호구역은 4.3㎢(철원 장흥리·상사리, 양구 양구읍·동면 일대, 양양 손양면 월리 일대)가 협의위탁구역으로 완화됐다.
또 군사보호구역 0.03㎢(원주 태장동 일대)가 해제됐다.
특히 취락지 및 관광구역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돼 평화지역(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철원군 서면 와수리 일대 1.2㎢를 대상으로 고도(8m→45m)를 완화해 50년 만에 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양구군 양구읍 비행장 주변 고도를 완화함으로써 지역개발 기반이 마련됐다.
최복수 도 행정부지사는 “올해도 기업유치 및 관광개발 구역, 취락지역 등을 중심으로 군사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집중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어영역, 지난해 수능보다 쉬웠으나 평이한 수준 아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영역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입시업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