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이달부터 지역상생 착한소비를 위해 ‘지역제품 우선 구매, 지역 우대 계약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수의계약 요청 시 도에 생산 공장을 등록한 업체와 우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 도내 업체 제품 우선 구입 및 우선구매비율을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생산물품이 없는 경우 지역 납품업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장터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일반 입찰의 경우 ‘지역 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해 도내 업체 최소 참여 비율을 49%로 적용한다.
정영춘 도교육청 행정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업체의 판로를 확대해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춘천=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