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는 모바일 웹을 개발해 불법 옥외광고물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불법 옥외광고물은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한편 신호등을 가리거나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20년 국민신문고를 통해 하남시에 접수된 민원은 1428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3427건으로 늘어났으며 시가 정비한 유동광고물 정비건수는 2020년에는 5877건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105074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시는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대학생 아르바이트, 민간위탁단체, 직원, 공공근로 등 전 직원이 휴대전화를 통해 대상의 사진과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모바일 웹 사이트를 구축했다.
이로써 통계 등 데이터의 일원화, 처리결과 실시간 공유, 위치 알림 및 정비 데이터 분류 등을 통해 효과적인 정비체계 구축 및 신속한 민원 대응이 가능해졌다.
신정숙 도시계획과 가로정비팀장은 “앞으로도 모바일 웹을 적극 활용해 단속부터 정비까지 효율을 높여 옥외광고물 관리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남=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