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자 지침 개정… 장례 후 화장 가능

코로나19 사망자 지침 개정… 장례 후 화장 가능

기사승인 2022-01-27 10:16:55
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망자도 장례식을 치른 뒤 화장을 할 수 있게 됐다.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사망자의 장사 절차를 현행 ‘선(先) 화장, 후(後) 장례’ 권고에서 ‘방역조치 엄수 하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선 화장, 후 장례 권고는 앞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장례 절차를 통한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년간 축적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와 해외사례 검토 및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족의 애도 및 추모 기회를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도 통상적인 장례 절차에 준해서 장례식을 치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장례 후 화장을 선택한 경우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가 준비된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모실 수 있도록 가족과 친지들이 애도와 추모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장례식 과정 중 입관 절차 시 전통적인 염습을 생략한 간이접견만 허용해 감염위험을 배제한다. 화장시설에서는 일반사망자와 구별 없이 원하는 화장 시간을 예약한 후,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만 착용하고 유가족이 직접 고인의 시신을 운구할 수 있게 했다.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감염위험에 대한 우려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치르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자체는 개정된 고시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의 장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 1134개 장례식장을 독려하는 중이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장례식장 현황과 목록을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누리집에 게시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지자체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상담전화를 통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절차와 장례가 가능한 장례식장 등을 안내한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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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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