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TT ‘청약철회 갑질’에 철퇴

공정위, OTT ‘청약철회 갑질’에 철퇴

기사승인 2022-02-13 18:44:10
공정위, OTT ‘청약철회 갑질’에 제제.   공정거래위원회

구글과 넷플릭스 등 5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이 소비자의 멤버십 해지, 결제취소 등 청약철회를 어렵게 한 행위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구글, 넷플릭스 등 5개 OTT 사업자 5곳에 대해 소비자의 멤버십 계약해지, VOD 결제취소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95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과 넷플릭스는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 구독서비스를 판매하면서 ‘계약 체결 이후에는 철회가 불가하며 다음 달 서비스에서 대해서 가능하다’고 안내해왔다. KT는 ‘올레tv모바일’ 이용권을 판매하며 구매 후 6일 이내 콘텐츠에 이상이 있을 때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했고, LG유플러스와 콘텐츠웨이브도 유사한 환불 정책을 안내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 제17조 및 제18조에는 소비자가 온라인동영상과 같은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그 구매를 취소(청약철회)하고, 구매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들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해 전자상거래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구글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유튜브에서 VOD 콘텐츠와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를,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구독서비스’ 를 각각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청약철회의 기한·방법·효과 등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려워 법적으로 보장받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OTT 사업자들에게 내린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은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멤버십 계약해지, VOD콘텐츠 결제취소 등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보장되는 청약철회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멤버십 가입 및 탈퇴 후 멤버십에 다시 가입한 경우에도 이러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게 된다.

강한결 기자 sh04kh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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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04kh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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