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단계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융자 600억 원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자금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인천 소재 모든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며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후 1년간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등 자금 지원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대출 금리는 대출시점에서 변동금리 적용).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상환 방식으로 첫 1년 동안은 원리금 상환부담이 전혀 없으며 2~3년차까지 대출이자 중 일부(1.5%)를 2년간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도 연 0.8% 수준이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제한 업종(도박·유흥·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