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화정동참사 시민대책위원회 및 여러 시민단체들은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 당일 서울시는 학동 철거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산을 상대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에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현산에 소명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먼저 현산을 향한 분노를 드러냈다. 그들은 “학동 참사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참담한 사고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건설현장에서 또 일어났다. 안타깝게도 6명의 실종자들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참사 28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며 “현산은 유가족들이 슬픔에 잠겨있는 중에도 한 푼이라도 더 벌어들이기 위해 광분했다. 안양시 관양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약 1억여원의 지원을 약속하며 사업을 수주했다. 참사 당사자들의 아픔에는 무관심한 그들이 이윤 앞에서는 물불가리지 않는 모습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의 미온적 대처를 사고 재발 원인 중 하나로 봤다. 그들은 “지난 9월 학동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문관청인 광주시 동구청은 최대 2년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명시한 국토부 의견을 행정처분권자인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지만 서울시는 차일피일 행정처분을 미뤘다”며 “이렇게 현산에 대한 처벌이 늦어지고 면죄부가 주어지는 듯 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현산의 공사현장에서는 버젓이 안전을 도외시한 불법적인 공사가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현산의 이러한 행동이 가능했던 이유가 그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시민들이 죽고 다쳐도 사고의 핵심 당사자인 원청회사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관행이 현산의 안하무인을 낳은 핵심적인 이유”라며 “시민안전과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강력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서울시가 현산에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들은 “만약 서울시가 신속하게 현산에 대한 강력한 처분으로 응답하고, 이 조치에 힘입어 공사현장에 대한 점검이 진행되었다면 화정동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라도 서울시가 현산에 취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며 “서울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시민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무시하는 어떠한 기업도 우리 사회에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분영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앞서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바로 다음날 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현재 부실시공 관련 조사 권한은 국토부에 있지만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등록 관청인 지자체에 위임돼 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다만 학동 철거 사고는 피해자가 건설 근로자가 아닌 버스 승객이라 최대 징계 범위가 8개월로 제한된다.
박재만 학동‧화정동참사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이날 “(현산에 대한 처분이) 최대 8개월의 행정처분에 그친다는 것에 애통하지만 그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윤과 탐욕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처벌받는 다는 사례를 남겨야 한다. 현산에 끝까지 책임을 뭍겠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