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의 앞길에 경고등이 켜졌다. 공정성을 문제 삼아 민간사업자가 낸 ‘재심사 집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17일 법원이 인용하면서 향후 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 사업에 참여한 NH투자증권 컨소시엄은 앞서 우선협상대상자 심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돌연 재심사를 결정한 안양도시공사를 상대로 지난달 14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재심사 집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지난 15일 법원 심문이 열렸다.
당시 심문에서 이 사업을 주관한 안양도시공사 측 변호인은 “재심사는 도시공사 재량권에 속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사업이 험로에 봉착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황한 안양시는 18일 관계 공무원과 변호인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대해 우선 이의신청을 하고 향후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시 관계자는 “재심사는 안양도시공사의 재량권에 속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재공모ㆍ재심사로 얼룩진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박달스마트밸리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탄약부대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306만㎡ 부지 중 3분의 1 정도에 대체시설(지하화)을 설치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나머지 땅에 첨단사업과 주거, 문화시설이 들어서는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민관합동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지난해 12월 재공모에는 GS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DL건설 등과 연계한 4개 컨소시엄 대표사가 참여했다.
이목이 집중된 성남시 대장동 사업처럼 안양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하는 방식이다.
논란은 사업을 주관하는 안양도시공사가 지난해 9월 ‘공익성 제고’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실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논란이 됐던 성남시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천화동인 4호’가 사명을 ㈜엔에스제이홀딩스로 바꾸고 사업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같은 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놓고 공모심사위원회가 열렸으나 채점까지 끝낸 상태에서 국방ㆍ군사 부문 심사위원 1명의 자격시비가 일자 안양도시공사는 결과발표를 미루다 지난달 7일 재심사를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NH투자증권 컨소시엄은 지난달 13일 입장문을 내고 “평가 당일 오전 심사위원 선정 결과에 대해 각 컨소시엄 추첨자가 이의 없다는 확인 서명을 했고, 심사과정과 결과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서약했음에도 안양도시공사가 평가점수가 집계된 이후 제기된 이의를 수용한 이유가 이해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NH컨소시엄은 이어 “평가위원들이 결정하고 서명한 평가결과를 무효화하고 재심사를 하겠다는 것은 공모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다음날 안양도시공사의 재심사 결정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재심사 집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안양=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