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미래 G-물류산업 육성의 신호탄이 될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사업에 참가할 특구사업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는 김천 도심의 유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생활물류 배송거점(황금시장, 혁신도시)을 구축하고, 저탄소 시대를 대비한 친환경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근거리 당일배송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5차 특구로 지정된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유통수요 증가와 맞물려 커져가는 물류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모집 대상은 국내에 사업장이 두고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이다.
신청은 경북도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과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오는 28일까지 이메일로 하면 된다.
특구사업자로 지정되면 주자장법 및 자전거법상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생활물류 실증 및 기술개발 등을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경북도와 경북TP는 이번 특구사업자 추가모집을 통해 생활물류 혁신기업을 특구 내 유치해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장상길 경북도 과학산업국장은 “규제자유특구가 새로운 지역브랜드로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얻고 침체된 지역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