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3월부터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5세 아동에게 정부와 시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 추가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인 연간 1인 190만 원을 전액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학부모부담 경비 전액 지원은 전국 광역시·도 중 처음이다.
부모부담 필요경비란 어린이집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으로 그동안 연간 1인당 190만 원 가량을 학부모가 부담했다.
인천시는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외에 입학준비금, 특성화비, 차량운행비 등 학부모가 별도로 부담하던 필요경비도 10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인천시 거주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016년생 만5세 아동 약 7800명이다.
학부모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 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군·구 보육부서로 직접 신청하면 되고, 지원금액은 1인당 수납한도액 월 최대 17만5000원이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