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체계 개편… “대응역량 한계, 확진자 관리에 집중”

격리체계 개편… “대응역량 한계, 확진자 관리에 집중”

“격리자 증가하며 사회필수기능 유지에 어려움 있을 것 고려”
내달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 예방접종력 관계 없이 자가격리 면제

기사승인 2022-02-25 15:12:06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방역당국이 내달부터 확진자의 동거인도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격리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응역량 한계 △확진자 관리 집중 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 동거인의 예방 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하고 검사 방식은 3일 이내 PCR(유전자 증폭) 검사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방침은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격리조치하고 PCR 검사를 2회 받도록 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 대상이다. 조정된 기준은 3월1일부터 시행된다. 

박영중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25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대응체계를 전환하게 됐다”며 “확진자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함과 동시에 격리자가 많아지면서 사회필수기능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됐기 때문에 개편하게 됐다. 또 확진자 1명 당 관리가 필요한 동거인이 최소 2.1명이다. 일일확진자 10만명이 넘어서면서 대응역량에도 한계치에 다다랐다. 확진자 관리 지연을 초래할 정도로 행정 부담이 커 불가피한 부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동거인을 보건당국에서 행정명령으로 모든 것을 확인하고 정해진 시기에 검사 등에 의무를 부여하는 식이었다면, 이제는 자율적으로 어느 기간에 어떠한 조치, 행동이 필요한지 안내하고 준수·협조 요청을 드리는 것으로 바뀌었다. 행정적 의무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처벌도 수반되지 않는다. 보건소 대응역량을 확진자 관리에 중점을 둬 확진자 안내, 치료가 늦어 중증위험으로 전환되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을 통한 가족 감염률이 44%라고 밝힌 바 있다. 박 팀장은 “동거가족의 발병률은 현재 30% 후반에서 40%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동거인에 대한 감시를 엄격히 하던 그때만큼 모니터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감염 규모를 줄여나가려면 동거인도 관리해야 하지만, 우선순위가 높은 확진자 관리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대응하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 군 인력 1000명 등 총 4000명을 전국 보건소에 파견할 계획이다. 이들은 보건소에서 기초역학조사와 문자발송, 증상 유선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보건소는 보다 방역업무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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