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도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외출이 허용된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월16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도 선거 참여를 위한 활동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감염병환자 등의 외출 허용 근거와 절차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날 당국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등을 위한 외출‘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외출 사유로 공고했다. 확진자·격리자는 오는 9일 선거일 당일 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에 선거 목적으로 17시부터 외출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해야 한다.
관할 보건소장은 확진자·격리자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안내 문자를 4일, 5일, 8일, 9일에 발송할 예정이다. 확진자·격리자 유권자는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후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틀에 걸쳐서 1시간 반 정도씩 투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드린다”며 “확진자의 전체적인 규모를 고려할 때 이 정도 시간이면 투표를 하는 데 현실적으로 큰 애로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아 확진자 대면·입원 치료 인프라 확대
코로나19 소아 환자의 대면 및 입원치료를 위한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이 26곳 신규로 지정됐다.
정부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 중인 아동병원을 중심으로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을 지정했다. 해당 기관들은 동선분리를 통해 비코로나 소아 환자도 안전하게 진료가 가능하도록 운영된다.
확보 병상 규모는 1442개이며, 이날부터 대면 진료 및 입원 치료가 가능하도록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병원 명단은 각 시·도, 보건소 및 병상배정반과 공유하고,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가 지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권역별로 확보된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병상 현황은 △수도권 592개(26기관) △강원 0개(0기관) △충청권 152개(3기관) △호남권 335개(7기관) △경북권 60개(1기관) △경남권 303개(6기관) △제주 0개(0기관) 등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소아 환자 대면 진료 의료기관들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아동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할 것”이라며 “외래진료가 가능하고, 입원이 필요한 경우 입원도 할 수 있도록 병상을 가지고 있는 소아과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아 코로나19 환자 대면 진료는 오늘부터 가능하지만, 개별 병원 사정에 따라서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날짜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의료기관 현황은 각 보건소와 안내센터, 병상배정반에 함께 공유해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후 화장’ 비율 확대
최근 1개월 동안 코로나19 사망자 1516명 중 995명이 장례 절차 후 화장을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코로나19 사망자는 ‘선(先)화장 후(後)장례’ 원칙이 적용됐다. 하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1월27일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개정하면서 유족의 선택에 따라 장례를 치른 후 화장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에 17개 시도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장례식장을 시군구당 1개소 이상 지정했다. 전국 시·군·구 및 보건소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절차와 장례가 가능한 장례식장 등을 안내하고 있다.
코로나19 사망자의 화장 전 장례가 가능한 장례식장은 앞서 1월27일 290개소에서 지난달 28일 347개소로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장례식장 현황과 목록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누리집에 게시된다.
지침 개정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코로나19 사망자 1516명 중 995명(65.6%)의 유족이 화장 전 장례를 시행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는 사망자 662명 중 498명(75.2%)의 유족이 장례 후 화장을 선택해, 그 비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개정된 지침이 시행된 이래로 장례업계 일각에서 우려하던 코로나19 감염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아울러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의 70% 가량이 장례 후 화장 방식의 장례절차를 진행하면서 일반사망자와 동일한 시간대에 화장을 할 수 있게 되자, 지난해 12월에 발생했던 수도권 화장장의 지연 및 정체 현상도 사라졌다.
다만, 당국은 통상적으로 환절기에 일반사망자가 증가하는 현상과 맞물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전국 화장시설 가동률 및 예약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화장장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