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격리자, 5일·9일 오후 5시부터 ‘투표가능’

코로나19 확진·격리자, 5일·9일 오후 5시부터 ‘투표가능’

사전투표는 오후 6시까지, 당일투표는 6시~7시30분까지 투표소 도착해야

기사승인 2022-03-02 15:05:57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둔 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격리자는 오는 5일과 9일 ‘일시외출’을 통해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코로나19 확진·격리자 대선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 방안을 보고 받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공직선거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선거를 위한 감염병 환자의 외출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

확진·격리자는 선거권 보장을 위해 선거당일인 9일과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선거목적의 외출이 가능하다. 신분증과 함께 외출 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투표 사무원에게 제시하고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확진·격리자는 당일 오후 5시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한다. 9일에는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가 가능하지만,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5일에는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한다. 

담당 보건소는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 전날 낮 12시,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에 각각 외출시 주의사항 등을 담은 문자를 발송해야한다.

확진·격리자의 투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틀에 걸쳐 1시간 반 정도씩 투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드린다”며 “확진자 전체 규모를 고려할 때 이 정도 시간이라면 이틀 중 하루를 선택해 투표하는 데 현실적으로 큰 애로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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