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은 경기도 내 주민등록 또는 푸드트럭 사업장 소재지로 되어 있는 자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가입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선정된 자는 오는 4월 1일부터 2023년 9월 28일까지 제부마리나 육상부지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운영대수는 음료, 조리음식류를 포함해 총 4대다.
이번 모집은 푸드트럭 사업자가 지정된 곳에서 정해진 기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저렴한 임대료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 관계자는 "푸드트럭 도입으로 마리나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마리나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도민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해 마리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평택항만공사 또는 제부마리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펑택=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