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업계에 따르면 사납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일인 2020년 1월 1일부터 법적으로 폐지됐다. 빈자리를 전액관리제가 채웠다. 전액관리제는 법인택시 기사가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급을 받는 제도다. 이를 위반하면 1회 적발 시 과태료 500만원, 2회는 1000만원이 부과된다. 3회를 적발하면 감차 명령도 가능하다.
그러나 전액관리제를 지키는 업체는 드물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법인택시회사 10%만 전액관리제를 반영한 임금협약을 맺었고 나머지는 사납금을 유지하고 있다. 사납금은 법인택시 기사가 매일 회사에 의무로 납부해야 하는 돈이다. 많이 벌건, 적게 벌건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하며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급여에서 삭감된다.
사납금은 회사마다 천차만별인데 신차일수록 금액은 더 오른다. 서울에서 만난 한 기사는 “택시들은 매일 15~16만원씩 입금할 걸 만들어놓고 나머지가 자기 수입인데 잘 버는 날은 더 벌 수 있지만 못 버는 날은 사납금 채우기도 힘들다”며 “차종에 따라 다르고 새 차면 조금 더 비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낮은 기본요금에 거리두기 강화로 승객이 줄자 기사들이 사납금을 채우려고 과속 운전을 하거나 승객 ‘골라 태우기’를 한다는 점이다. 사납금이 불친절 서비스 원흉으로 지적받는 이유다.
게다가 회사가 정한 성과에 미달하면 상여금이나 수당을 삭감하는 유사 사납금이 난립하고 있다.
기사들도 사납금 부담을 못 이기고 운전대를 놓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기사가 없어서 차고에서 쉬고 있는 택시가 반 이상이다. 인력이 부족하면 회사는 매출에 타격을 입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회사들이 사납금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있다.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다.
전액관리제를 도입하면 회사는 보험료 등 비용부담이 커진다. 기사들도 소득이 오르는 만큼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전액관리제가 가진 허점도 있다. 근로감독이 어려운 업종 특성상 성실한 기사와 불성실한 기사에게 동등한 월급을 주면 기사들도 불만을 느낄 수 있고, 회사도 손해를 입기 때문이다.
전국택시연합회 관계자는 “사납금은 업계 관례로 자리 잡은 지 오래돼 택시사업자뿐만 아니라 기사들도 조금 적응이 돼있고 일정금액만 내면 나머지는 본인 수입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납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액관리제는 96년부터 시행돼왔는데 업계 현실과 맞질 않아 사라진 경향이 있다”며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돼야 하는데 택시요금 수준은 낮고 운송비용은 매년 오르고 있다. LPG 가격도 폭등하고 있어서 현실에 적용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