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보험기간은 올해 3월 4일부터 내년 3월 3일까지로,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의 자전거 사고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은 자전거 사망(15세 미만 제외) 및 후유장해 시 최고 800만 원, 자전거 상해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15만 원부터 8주 이상 55만 원, 7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을 지급한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지원금도 보장받는다.
특히 시는 상해진단 위로금을 지난해 대비 5만 원씩 상향하고, 자전거 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을 400만 원 감액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종근 도로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