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근절되지 않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 한층 더 강화된 대응을 통해 현장의 법집행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 위축될 때 그 피해가 국민에게 그대로 돌아가는 만큼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공권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올해 1월부터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종전의 단편적이고 소극적인 수사관행에서 벗어나 대상자의 전과, 112신고 이력, 수사 중인 사건, 주변 탐문 등을 입체적‧종합적으로 분석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 결과, 올해 2월까지 총 13명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구속했으며,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구속한 20명의 65%에 이르는 인원이다.
지난 2월 3일 당진시에서 “애인과 다투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조사를 하던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건에서, 당해 폭행의 정도는 경미했지만 다른 수사중인 사건과 폭력적인 전과 등을 종합해 구속한 사례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집행을 방해하는 자라면 선량한 국민에게는 더 큰 위협이었을 것이므로 정당한 공권력을 확립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안전을 강화하고, 낭비되는 경찰력을 본래의 치안활동에 집중한다면 결국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엄정 대응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수사의 전 과정에서 철저히 적법 절차를 준수해 나가는 등 공권력 남용과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교육과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예산=한상욱 기자 swh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