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울진 산불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일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또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또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6개월간(특별재난지역 최대 2년까지) 연장또는유예가 가능하다.
산불로 소실된 건축물·자동차 등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자동차가 소멸․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이 밖에 자치단체장이 피해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감면을 할 수 있다.
지방세 면제를 받을 주민은 울진군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지원내용을 적극 홍보해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